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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취거부를 했는데 언제 환불이 되나요?

작성자 이노스페이스원(ip:)

작성일 2019-05-15 16:26:20

조회 1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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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Q. 수취거부를 했는데 언제 환불이 되나요?



A. 본사 물류 창고에 수취 거부하신 상품이 도착한 후,
   수취거부로 인한(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에 해당) 반송상품의 반품택배비를 고객님께서 본사로 입금 해주신 후 1~7일안에 환불처리 됩니다.(영업일기준, 주말 제외)
    * 배송비만 따로 입금하시고, 1:1 상담게시판이나, 고객센터(tel : 031-689-5756)로 문의주시면 본인확인 후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    본사의 배송상 문제가 아닌 경우 수취를 거부하시면 고객 변심사유에 해당하므로, 이때 발생하는 왕복배송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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